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6의5조 (기금의 운용ㆍ관리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기금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운용ㆍ관리한다.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수입징수관, 기금재무관, 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한다.
기금의 운용ㆍ관리 등기금운용ㆍ관리시ㆍ도지사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시장ㆍ군수ㆍ구청장기금수입징수관기금출납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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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기금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운용ㆍ관리한다. <개정 2015.4.20, 2019.7.16>
②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수입징수관, 기금재무관, 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한다.
③이 영에서 정한 사항 외에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6의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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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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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차상위계층의 소득인정액 산정시 적용하는 이전소득 및 일반재산의 범위·기본재산액 및 재산의 소득환산율 고시 고시
위임 조문 · 법률/시행령/행정규칙/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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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6의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기금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운용ㆍ관리한다.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수입징수관, 기금재무관, 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한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6의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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