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6조의5 (기금의 운용ㆍ관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금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운용ㆍ관리한다. <개정 2015.4.20, 2019.7.16>
②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수입징수관, 기금재무관, 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한다.
③이 영에서 정한 사항 외에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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