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7의2조 (소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의 효율적인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분야별 소위원회는 소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소위원회 위원장은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소위원회위원장중앙생활보장위원회분야별제27의2조구성ㆍ운영할중앙행정기관위촉하거나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의 효율적인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분야별 소위원회는 소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소위원회 위원장은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③분야별 소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이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전문분야, 성별 등을 고려하여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1.중앙생활보장위원회 위원
2.해당 분야에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분야별 소위원회의 운영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4급 이상 공무원
2. 조문 관계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7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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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차상위계층의 소득인정액 산정시 적용하는 이전소득 및 일반재산의 범위·기본재산액 및 재산의 소득환산율 고시 고시
위임 조문 · 법률/시행령/행정규칙/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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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7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의 효율적인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분야별 소위원회는 소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소위원회 위원장은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7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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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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