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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무역법 시행령 제47조 · 전략물자 수출입통제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

대외무역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7조(전략물자 수출입통제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전략물자 수출입통제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별로 소관 행정기관의 장이 되고, 협의회의 위원장은 소관 사항별로 참석 행정기관의 범위를 정하여 협의회를 소집한다. <개정 2008.11.5, 2009.11.2, 2013.3.23, 2014.1.28, 2016.7.26, 2017.7.26, 2024.10.8, 2025.10.1>
1.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기술 중 전략물자등 관련 기술의 수출입통제에 관한 사항
2.외교부: 외교에 영향을 주는 사항 및 전략물자등의 수출입통제와 관련된 국제규범에 관한 사항
3.통일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반출ㆍ반입 승인 대상 품목 중 전략물자등에 관한 사항 및 남북 교류ㆍ협력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4.국방부 : 「방위사업법」에 따른 방위산업물자ㆍ국방과학기술의 수출입통제에 관한 사항 및 국가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5.산업통상부: 전략물자등(원자력 전용 품목은 제외한다)의 수출입통제 및 통상교섭에 영향을 주는 사항
6.원자력안전위원회: 전략물자등 중 원자력 전용 품목의 수출입통제에 관한 사항
7.관세청: 전략물자등 통관 및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무허가수출등(이하 "무허가수출등"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
8.정보수사기관(법 제26조제3항에 따른 정보수사기관을 말한다): 국내외 전략물자등 관련 정보협력, 국가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전략물자등 수출입, 무허가수출등에 관한 사항
협의회의 위원은 제1항에 따라 소집되는 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서 전략물자의 수출입통제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 한다.
협의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협의회와 실무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제1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정한다.
법 제2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수사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4.1.28, 2014.11.19, 2017.7.26, 2018.8.21, 2022.11.1, 2024.10.8>
1.국가정보원
2.검찰청
3.경찰청
4.해양경찰청
5.국군방첩사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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