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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무역법 시행령 제83조 · 조정의 종료

대외무역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83조(조정의 종료)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정 사건을 끝낼 수 있다. <개정 2008.10.20, 2013.3.23, 2025.10.1>
1.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거나 조정안이 수락된 경우
2.조정신청인이나 당사자가 조정신청을 철회한 경우
3.당사자가 조정안을 거부한 경우
4.당사자 간에 합의가 성립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나 그 밖에 조정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은 조정이 끝난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8.10.20,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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