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무역법 시행령 제3조 (용역의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대외무역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용역의 범위) 「대외무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3.12.19, 2025.10.1>
1.「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용역(출판업과 영상ㆍ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을 포함한다)
2.지식기반용역 등 수출유망산업으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제공하는 용역
3.국내의 법령 또는 대한민국이 당사자인 조약에 따라 보호되는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ㆍ상표권ㆍ저작권ㆍ저작인접권ㆍ프로그램저작권ㆍ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권의 양도(讓渡), 전용실시권(專用實施權)의 설정 또는 통상실시권(通常實施權)의 허락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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