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무역법 시행령 제3조 (용역의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7-31공포 · 2026-07-28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대외무역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용역(출판업과 영상ㆍ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을 포함한다). 지식기반용역 등 수출유망산업으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제공하는 용역.
용역의 범위부가가치세법 시행령용역산업통상부장관이부가가치세법영상ㆍ오디오지식기반용역수출유망산업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3조(용역의 범위) 「대외무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3.12.19, 2025.10.1>

1.「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용역(출판업과 영상ㆍ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을 포함한다)
2.지식기반용역 등 수출유망산업으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제공하는 용역
3.국내의 법령 또는 대한민국이 당사자인 조약에 따라 보호되는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ㆍ상표권ㆍ저작권ㆍ저작인접권ㆍ프로그램저작권ㆍ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권의 양도(讓渡), 전용실시권(專用實施權)의 설정 또는 통상실시권(通常實施權)의 허락

2. 조문 관계도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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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용역(출판업과 영상ㆍ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을 포함한다). 지식기반용역 등 수출유망산업으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제공하는 용역.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31 시행된 대외무역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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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