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8조 (외화획득용 원료ㆍ기재의 사후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7-31공포 · 2026-07-28대통령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대외무역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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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산업통상부장관은 제24조에 따라 승인을 받아 수입한 외화획득용 원료ㆍ기재 및 그 원료ㆍ기재로 제조된 물품등에 대하여는 외화획득 이행의무자의 외화획득 이행 여부를 사후 관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업통상부장관은 제24조에 따라 승인을 받아 수입한 외화획득용 원료ㆍ기재 및 그 원료ㆍ기재로 제조된 물품등에 대하여는 외화획득 이행의무자의 외화획득 이행 여부를 사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②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요건을 갖춘 자가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수입승인을 받아 수입한 외화획득용 원료ㆍ기재에 대하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입승인을 받은 자가 사후 관리하도록 할 수 있다. 법 제17조에 따라 외화획득용 원료ㆍ기재를 양수한 자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요건을 갖춘 자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③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사후 관리는 외화획득 이행의무자별 및 품목별로 매 분기에 수입한 총량을 대상으로 행하되, 사후 관리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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