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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5조 · 외화획득용 원료ㆍ기재의 품목 및 수량

대외무역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5조(외화획득용 원료ㆍ기재의 품목 및 수량)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외화획득용 원료ㆍ기재의 수량은 외화획득을 위한 물품등의 1단위를 생산하기 위하여 제공되는 외화획득용 원료ㆍ기재의 기준 소요량을 말한다.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외화획득용 원료ㆍ기재의 기준 소요량을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등을 생산하는 데에 필요한 실제 수량 외에 생산 공정에서 생기는 평균 손실량을 포함시킬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1.1.5, 2025.10.1>
외화획득용 원료ㆍ기재의 품목별 소요량에 관한 계산서의 작성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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