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무역법 시행령 제30조 (외화획득용 원료ㆍ기재의 사용목적 변경승인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대외무역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7조제1항 본문에 따라 외화획득용 원료ㆍ기재 또는 그 원료ㆍ기재로 제조된 물품등의 사용 목적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신청서에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②법 제17조제1항 본문에서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1.우리나라나 교역상대국의 전쟁ㆍ사변, 천재지변 또는 제도 변경으로 인하여 외화획득의 이행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2.외화획득용 원료ㆍ기재로 생산된 물품등으로서 그 물품등을 생산하는 데에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여 외화획득의 이행에 앞서 시험제품을 생산할 필요가 있는 경우
3.외화획득 이행의무자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외화획득의 이행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4.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불가항력으로 외화획득의 이행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한 경우
③법 제17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료ㆍ기재 또는 그 원료ㆍ기재로 제조된 물품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등을 말한다. <개정 2021.1.5>
1.제25조제2항에 따른 평균 손실량에 해당하는 외화획득용 원료ㆍ기재 또는 그 원료ㆍ기재로 생산한 물품등
2.제29조제4호에 해당하는 외화획득용 원료ㆍ기재
④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외화획득용 원료ㆍ기재 또는 그 원료ㆍ기재로 제조된 물품등의 양도ㆍ양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신청서에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⑤법 제17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료ㆍ기재"란 제2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화획득용 원료ㆍ기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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