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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무역법 시행령 제66조 · 원산지증명서의 발급기준 등

대외무역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6조(원산지증명서의 발급기준 등)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수출 물품 또는 수입원료를 사용하여 국내에서 생산되어 국내에서 유통되거나 판매되는 물품등(이하 "국내생산물품등"이라 한다)의 원산지증명서의 발급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2.9, 2025.10.1>
1.헌법에 따라 체결ㆍ공포된 조약이나 협정에서 정한 기준
2.상대 수입국에서 정한 기준
3.법 제35조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하는 기준
수출 물품 또는 국내생산물품등의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수출 물품 또는 국내생산물품등의 원산지증명서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2.12.9, 2025.10.1>
1.구매자ㆍ공급자에 관한 서류
2.가격ㆍ수량 등에 관한 서류
3.그 밖에 수출 물품 또는 국내생산물품등의 원산지를 증명하는 데에 필요한 서류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하는 서류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제1항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발급기준에 적합한지를 조사ㆍ확인하여 발급 여부를 결정한 후 수출 물품 또는 국내생산물품등의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2.12.9, 2025.10.1>
제3항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한다. 다만, 헌법에 따라 체결ㆍ공포된 조약이나 협정에서 그 유효기간을 다르게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유효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2.12.9>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수출 물품 또는 국내생산물품등의 원산지증명서의 발급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2.12.9,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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