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무역법 시행령 제46조 (무역안보관리원의 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7-31공포 · 2026-07-28대통령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대외무역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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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25조제5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6조(무역안보관리원의 업무) 법 제25조제5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25.10.1>

1.무역안보 홍보 및 컨설팅 업무
2.법 제5조제4호 및 제4호의2에 따른 무역제한 특별조치 이행을 위한 정보 제공 등 지원 업무
3.법 제22조 및 제22조의2에 따른 자율준수무역거래자의 지정, 등급 결정ㆍ조정 및 지정 취소 등에 대한 지원 업무
4.법 제26조에 따른 전략물자 수출입통제 협의회 지원 업무
5.무역안보에 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위탁하는 업무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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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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