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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무역법 시행령 제46조 · 무역안보관리원의 업무

대외무역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6조(무역안보관리원의 업무) 법 제25조제5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25.10.1>

1.무역안보 홍보 및 컨설팅 업무
2.법 제5조제4호 및 제4호의2에 따른 무역제한 특별조치 이행을 위한 정보 제공 등 지원 업무
3.법 제22조 및 제22조의2에 따른 자율준수무역거래자의 지정, 등급 결정ㆍ조정 및 지정 취소 등에 대한 지원 업무
4.법 제26조에 따른 전략물자 수출입통제 협의회 지원 업무
5.무역안보에 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위탁하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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