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무역법 시행령 제93조 (공무원 의제)

공식 조문
시행 · 2026-07-31공포 · 2026-07-28대통령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대외무역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58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3조(공무원 의제) 법 제58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3.12.19>

1.한국무역협회
2.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3.한국해운협회
4.「관광진흥법」 제41조제1항ㆍ제45조제1항에 따른 한국관광협회중앙회 및 업종별 관광협회
5.제91조제7항에 따라 지정된 단체
6.한국기계산업진흥회
7.대한상사중재원
8.대한상공회의소
9.제91조제10항에 따라 지정된 법인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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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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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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