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무역법 시행령 제69조 (수입수량 제한조치의 연장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대외무역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9조(수입수량 제한조치의 연장 등) 산업통상부장관은 시행 중인 수입수량 제한조치에 대하여 무역위원회가 그 조치 내용의 변경이나 적용기간의 연장을 건의하면 그 건의가 접수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연장의 경우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수입수량 제한조치의 적용기간이 끝나는 날 이전)에 그 조치의 변경이나 조치 기간의 연장 여부를 결정하고 그 내용을 무역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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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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