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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대외무역법 시행령 · 제33의5조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33의5조 · 수출허가 등의 유효기간

대외무역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3조의5(수출허가 등의 유효기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한다.
1.수출허가
2.상황허가
3.경유 또는 환적허가
4.중개허가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허가의 유효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제32조의2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술을 수출하려는 경우
2.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자율준수무역거래자(법 제19조의2 및 이 영 제32조의3에 따른 기술이전 행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임하거나 기술이전 행위를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제43조부터 제46조까지 및 제75조에서 같다)에 대하여 수출허가를 하는 경우
3.제1호 및 제2호 외에 전략물자등의 인도 조건, 대금 결제의 기간이나 조건, 경유 또는 환적이나 중개 등과 관련된 거래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항에 따른 허가 유효기간의 설정과 관련된 세부적인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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