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무역법 시행령 제18조 (수출입의 승인 절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31공포 · 2026-07-28대통령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대외무역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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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법 제11조제2항 본문에 따라 물품등의 수출 또는 수입의 승인을 신청하려는 자 및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수출 또는 수입 승인의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하려는 자는 신청서에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경우(법 제11조제2항 본문에 따라 승인을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에도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1조제2항 본문에 따라 물품등의 수출 또는 수입의 승인을 신청하려는 자 및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수출 또는 수입 승인의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하려는 자는 신청서에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경우(법 제11조제2항 본문에 따라 승인을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에도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28, 2025.10.1>
②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1조제3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등의 수출 또는 수입 승인의 유효기간을 1년 미만으로 하거나 최장 2년의 범위에서 정할 수 있다. 다만, 제33조의5제2항에 따른 허가의 유효기간(법 제19조의2에 따른 수출허가의 유효기간만 해당한다)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까지 수출 승인의 유효기간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4.1.28, 2024.10.8, 2025.10.1>
1.국내의 물가안정이나 수급 조정을 위하여 수출 또는 수입 승인의 유효기간을 1년 보다 단축할 필요가 있는 경우
2.수출입계약 체결 후 물품등의 제조ㆍ가공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
3.수출입계약 체결 후 물품등이 1년 이내에 선적되거나 도착하기 어려운 경우
4.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외에 수출입 물품등의 인도 조건 및 거래의 특성을 고려하여 수출 또는 수입 승인의 유효기간을 1년보다 단축하거나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법 제11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개정 2014.1.28>
1.물품등의 수량ㆍ가격
2.삭제<2014.1.28>
3.수출 또는 수입의 당사자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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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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