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무역법 시행령 제18조 (수출입의 승인 절차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대외무역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1조제2항 본문에 따라 물품등의 수출 또는 수입의 승인을 신청하려는 자 및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수출 또는 수입 승인의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하려는 자는 신청서에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경우(법 제11조제2항 본문에 따라 승인을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에도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28, 2025.10.1>
②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1조제3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등의 수출 또는 수입 승인의 유효기간을 1년 미만으로 하거나 최장 2년의 범위에서 정할 수 있다. 다만, 제33조의5제2항에 따른 허가의 유효기간(법 제19조의2에 따른 수출허가의 유효기간만 해당한다)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까지 수출 승인의 유효기간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4.1.28, 2024.10.8, 2025.10.1>
1.국내의 물가안정이나 수급 조정을 위하여 수출 또는 수입 승인의 유효기간을 1년 보다 단축할 필요가 있는 경우
2.수출입계약 체결 후 물품등의 제조ㆍ가공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
3.수출입계약 체결 후 물품등이 1년 이내에 선적되거나 도착하기 어려운 경우
4.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외에 수출입 물품등의 인도 조건 및 거래의 특성을 고려하여 수출 또는 수입 승인의 유효기간을 1년보다 단축하거나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법 제11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개정 2014.1.28>
1.물품등의 수량ㆍ가격
2.삭제<2014.1.28>
3.수출 또는 수입의 당사자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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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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