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무역법 시행령 제87조 (조정명령의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7-31공포 · 2026-07-28대통령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대외무역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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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산업통상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법 제4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조정을 명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은 미리 해당 품목을 관장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7조(조정명령의 기준) 산업통상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법 제4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조정을 명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은 미리 해당 품목을 관장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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