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무역법 시행령 제63조 (이의제기)

공식 조문
시행 · 2026-07-31공포 · 2026-07-28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대외무역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원산지 판정에 이의를 제기하려는 자는 대상 물품의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상의 품목번호ㆍ품목명(모델명을 포함한다), 이의제기 사유, 신청자가 주장하는 원산지 등을 명시한 이의신청서에 원산지 판정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 등이 미비하여 이의제기에 대한 결정을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자료의 보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기간 내에 보정하지 아니하면 신청서 등을 되돌려 보낼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에 대한 결정을 하기 위하여 관계 전문가에게 자문하거나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08.10.20, 2013.3.23, 2025.10.1>
원산지 판정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2. 조문 관계도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6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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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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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6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31 시행된 대외무역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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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