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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무역법 시행령 제33조 · 수출허가 또는 상황허가의 신청 등

대외무역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3조(수출허가 또는 상황허가의 신청 등)

법 제19조의2 및 제19조의3에 따라 전략물자 또는 전략물자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대량파괴무기와 그 운반수단인 미사일 및 재래식무기(이하 "대량파괴무기등"이라 한다)의 제조ㆍ개발ㆍ사용 또는 보관 등의 용도로 이용 또는 전용(轉用)될 가능성이 높은 물품등을 수출(법 제19조에 따른 기술이 법 제19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제32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이전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33조의2부터 제33조의6까지, 제36조 및 제43조부터 제47조까지에서 같다)하려는 자 또는 수출신고(「관세법」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출신고를 말한다)하려는 자는 전략물자 수출허가 신청서나 상황허가 신청서에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0.1, 2013.3.23, 2014.1.28, 2020.6.16, 2024.10.8, 2025.10.1>
1.수출계약서, 수출가계약서(輸出假契約書)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
2.수입국의 정부가 발행하는 수입목적확인서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
3.수출하는 물품등의 성능과 용도를 표시하는 서류
4.수출하는 물품등의 기술적 특성에 관한 서류

4의2. 수출하는 물품등의 용도 등에 관한 최종사용자의 서약서

5.그 밖에 수출허가나 상황허가에 필요한 서류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제1항에 따른 수출허가 또는 상황허가의 신청을 받은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15일 이내에 수출허가나 상황허가의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수출허가나 상황허가를 신청한 물품등에 대하여 별도의 기술 심사, 국내외 관계기관과의 협의 또는 현지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협의나 현지조사를 하는 데에 걸리는 기간은 본문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6.7.26, 2024.10.8,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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