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무역법 시행령 제81조 (조정안의 작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대외무역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업통상부장관은 조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30일 이내에 조정안을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8.10.20, 2013.3.23, 2025.10.1>
②제1항에 따른 조정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8.10.20>
1.조정 사건의 표시
2.조정의 일시 및 장소
3.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
4.조정안의 주요 내용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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