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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대외무역법 시행령 · 제60의3조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60의3조 · 자료의 요청

대외무역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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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60조의3(자료의 요청)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33조 및 제33조의2에 따른 업무가 통일적이고 원활하게 집행되도록 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대한 자료의 제출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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