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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무역법 시행령 제90조 · 수수료

대외무역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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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90조(수수료) 법 제37조에 따라 수출 물품 또는 국내생산물품등의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2.12.9,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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