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무역법 시행령 제36조 (전략물자의 판정 신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31공포 · 2026-07-28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대외무역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제20조제1항 전단에 따라 해당 물품등이 전략물자인지 또는 법 제19조의3제13호에 따른 상황허가 대상 물품등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판정을 받으려는 자는 판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28, 2024.10.8, 2025.10.1>
1.물품등의 성능과 용도를 표시하는 서류
2.물품등의 기술적 특성에 관한 서류
3.그 밖에 전략물자 또는 법 제19조의3제13호에 따른 상황허가 대상인 물품등의 판정에 필요한 서류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산업통상부장관이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15일 이내에 신청한 물품등이 전략물자인지 또는 법 제19조의3제13호에 따른 상황허가 대상 물품등인지를 판정하여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판정을 신청한 물품등에 대하여 별도의 기술 심사나 다른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가 필요한 경우 그 기술 심사나 협의를 하는 데에 필요한 기간은 본문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28, 2024.10.8, 2025.10.1>
제2항에 따른 판정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 <개정 2014.1.28>
삭제 <2024.10.8>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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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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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3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31 시행된 대외무역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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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