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6조 · 외화획득의 범위

대외무역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6조(외화획득의 범위)

법 제16조제4항에 따른 외화획득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라 외화를 획득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1.수출
2.주한 국제연합군이나 그 밖의 외국군 기관에 대한 물품등의 매도
3.관광
4.용역 및 건설의 해외 진출
5.국내에서 물품등을 매도하는 것으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
무역거래자가 외국의 수입업자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행한 수출 알선은 제1항에 따른 외화획득행위에 준하는 행위로 본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법령해석
1
verified 1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