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6조 (외화획득의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대외무역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6조제4항에 따른 외화획득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라 외화를 획득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1.수출
2.주한 국제연합군이나 그 밖의 외국군 기관에 대한 물품등의 매도
3.관광
4.용역 및 건설의 해외 진출
5.국내에서 물품등을 매도하는 것으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
②무역거래자가 외국의 수입업자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행한 수출 알선은 제1항에 따른 외화획득행위에 준하는 행위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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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민원인 - 외국으로 운항하는 외국 국적 항공기에 공급할 기내식이 「식품위생법」 제7조제3항의 “수출할 식품”에 해당하는지 여부(「식품위생법」 제7조제3항 등 관련)
이 사안은 ‘수출할 식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내용이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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