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무역법 시행령 제51조 (설비)

공식 조문
시행 · 2026-07-31공포 · 2026-07-28대통령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대외무역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32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비"란 다음 각 호의 설비를 말한다. 다만, 해외건설공사와 함께 일괄수주방식에 의하여 수출하는 설비는 제외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1조(설비) 법 제32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비"란 다음 각 호의 설비를 말한다. 다만, 해외건설공사와 함께 일괄수주방식에 의하여 수출하는 설비는 제외한다. <개정 2010.10.1>

1.발전설비
2.담수 설비 및 용수처리설비
3.해양설비 및 수상구조설비
4.석유 처리설비 및 석유화학설비
5.정유설비 및 송유설비
6.저장탱크 및 저장기지설비
7.냉동 및 냉장설비
8.제철ㆍ제강설비 및 철강재구조설비
9.공해방지설비
10.공기조화설비
11.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
12.정치식(定置式) 운반하역설비 및 정치식 건설용설비
13.시험연구설비
14.그 밖에 산업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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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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