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1조(설비) 법 제32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비"란 다음 각 호의 설비를 말한다. 다만, 해외건설공사와 함께 일괄수주방식에 의하여 수출하는 설비는 제외한다. <개정 2010.10.1>
1.발전설비
2.담수 설비 및 용수처리설비
3.해양설비 및 수상구조설비
4.석유 처리설비 및 석유화학설비
5.정유설비 및 송유설비
6.저장탱크 및 저장기지설비
7.냉동 및 냉장설비
8.제철ㆍ제강설비 및 철강재구조설비
9.공해방지설비
10.공기조화설비
11.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
12.정치식(定置式) 운반하역설비 및 정치식 건설용설비
13.시험연구설비
14.그 밖에 산업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설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