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무역법 시행령 제51조 (설비)

공식 조문
시행 · 2026-07-31공포 · 2026-07-28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대외무역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발전설비. 담수 설비 및 용수처리설비.
설비정치식제철ㆍ제강설비철강재구조설비용수처리설비수상구조설비석유화학설비저장기지설비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51조(설비) 법 제32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비"란 다음 각 호의 설비를 말한다. 다만, 해외건설공사와 함께 일괄수주방식에 의하여 수출하는 설비는 제외한다. <개정 2010.10.1>

1.발전설비
2.담수 설비 및 용수처리설비
3.해양설비 및 수상구조설비
4.석유 처리설비 및 석유화학설비
5.정유설비 및 송유설비
6.저장탱크 및 저장기지설비
7.냉동 및 냉장설비
8.제철ㆍ제강설비 및 철강재구조설비
9.공해방지설비
10.공기조화설비
11.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
12.정치식(定置式) 운반하역설비 및 정치식 건설용설비
13.시험연구설비
14.그 밖에 산업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설비

2. 조문 관계도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5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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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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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5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발전설비. 담수 설비 및 용수처리설비.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5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31 시행된 대외무역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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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