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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대외무역법 시행령 · 제32의3조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32의3조 · 기술이전

대외무역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2조의3(기술이전) 법 제19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제32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고시하는 기술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이전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4.10.8>

1.전화, 팩스, 이메일 등 정보통신망을 통한 이전
2.지시, 교육, 훈련, 실연(實演) 등 구두나 행위를 통한 이전
3.종이, 필름, 자기디스크, 광디스크, 반도체메모리 등 기록매체나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를 통한 이전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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