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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무역법 시행령 제12조 · 해외진출지원센터의 구성ㆍ운영 및 감독

대외무역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2조(해외진출지원센터의 구성ㆍ운영 및 감독)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해외진출지원센터(이하 "해외진출지원센터"라 한다)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소속 임직원과 제3항에 따른 파견자로 구성한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은 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해외진출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이하 "해외진출 유관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 또는 그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라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해외진출 유관기관의 장은 업무수행에 적합한 자를 선발하여 해외진출지원센터에 파견하여야 하며, 파견기간 중 파견근무를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3항에 따라 해외진출지원센터에 파견된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복무에 관해서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은 제3항에 따라 파견된 공무원에게는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제3항 또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1조의3제3항에 따라 근무성적평정에 관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그 공무원을 파견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이를 송부하여야 하며, 그 의견서를 송부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근무성적을 평정할 때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의 해외진출 지원업무 추진실적 및 해당 연도의 해외진출지원 업무추진계획을 작성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보고하고, 매 분기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분기별 업무추진실적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은 보고받은 사항 중 관계 행정기관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산업통상부장관은 해외진출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해외진출지원센터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이 산업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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