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무역법 시행령 제54조의7 (국내 기업의 계약 이행 보증 조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대외무역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4조의7(국내 기업의 계약 이행 보증 조치) 법 제32조의5제2항에서 "보증ㆍ보험의 제공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 이행 보증 조치"란 제54조의3에 따른 조치를 말한다.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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