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0조 (특정 거래 형태의 수출입 인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7-31공포 · 2026-07-28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대외무역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특정거래 형태의 인정 절차, 인정의 유효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특정 거래 형태의 수출입 인정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등의 수출입 거래 형태특정거래 형태거래형태특정거래수출입물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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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1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등의 수출입 거래 형태"란 해당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출입 거래 형태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거래(이하 "특정거래 형태"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1.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수출 또는 수입의 제한을 회피할 우려가 있는 거래
2.산업 보호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거래
3.외국에서 외국으로 물품등의 이동이 있고, 그 대금의 지급이나 영수(領收)가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거래로서 대금 결제 상황의 확인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거래
4.대금 결제 없이 물품등의 이동만 이루어지는 거래
특정거래 형태의 인정 절차, 인정의 유효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산업통상부장관은 특정거래 형태를 인정할 때에 새로운 거래 형태의 파악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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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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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특정거래 형태의 인정 절차, 인정의 유효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31 시행된 대외무역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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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