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무역법 시행령 제37조 (전략물자 판정 업무 등의 위탁)

공식 조문
시행 · 2026-07-31공포 · 2026-07-28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대외무역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법」 제6조에 따른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방위사업청장: 「방위사업법」 제32조에 따른 국방기술품질원.
전략물자 판정 업무 등의 위탁원자력안전법방위사업법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원자력안전위원회국방기술품질원방위사업청장전략물자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37조(전략물자 판정 업무 등의 위탁) 원자력안전위원회 또는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20조제1항 후단에 따라 그 소관 물품등이 전략물자인지 또는 법 제19조의3제13호에 따른 상황허가 대상 물품등인지에 대한 제36조제2항의 판정 및 통보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위탁한다.

1.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법」 제6조에 따른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2.방위사업청장: 「방위사업법」 제32조에 따른 국방기술품질원

2. 조문 관계도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3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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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3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법」 제6조에 따른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방위사업청장: 「방위사업법」 제32조에 따른 국방기술품질원.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3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31 시행된 대외무역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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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