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무역법 시행령 제80조 (분쟁조정 신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31공포 · 2026-07-28대통령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대외무역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무역거래 또는 선적 전 검사와 관련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은 법 제44조제4항이나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무역거래 또는 선적 전 검사와 관련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은 법 제44조제4항이나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②제1항에 따른 신청절차 등 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③산업통상부장관은 조정을 위하여 관계 전문가에게 자문하거나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신설 2008.10.20,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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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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