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무역법 시행령 제76조 (선적 전 검사가 무역장벽으로 간주되는 경우)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대외무역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6조(선적 전 검사가 무역장벽으로 간주되는 경우)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선적전검사기관이 선적 전 검사를 하면서 「세계무역기구 선적 전 검사에 관한 협정」 제2조를 위반하여 수출 이행에 장애를 초래하였을 때에 그 선적 전 검사는 무역장벽으로 작용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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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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