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대외무역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2.29, 2009.11.2, 2013.3.23, 2016.10.18, 2023.12.19, 2025.10.1>
1."국내"란 대한민국의 주권(主權)이 미치는 지역을 말한다.
2."외국"이란 국내 이외의 지역을 말한다.
3."수출"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매매, 교환, 임대차, 사용대차(使用貸借), 증여 등을 원인으로 국내에서 외국으로 물품이 이동하는 것[우리나라의 선박으로 외국에서 채취한 광물(鑛物) 또는 포획한 수산물을 외국에 매도(賣渡)하는 것을 포함한다]
나.「관세법」 제196조에 따른 보세판매장에서 외국인에게 국내에서 생산(제조ㆍ가공ㆍ조립ㆍ수리ㆍ재생 또는 개조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된 물품을 매도하는 것
다.유상(有償)으로 외국에서 외국으로 물품을 인도(引渡)하는 것으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
라.「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14호에 따른 거주자(이하 "거주자"라 한다)가 같은 법 제3조제1항제15호에 따른 비거주자(이하 "비거주자"라 한다)에게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제3조에 따른 용역을 제공하는 것
마.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정보통신망을 통한 전송과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제4조에 따른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無體物)을 인도하는 것
4."수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매매, 교환, 임대차, 사용대차, 증여 등을 원인으로 외국으로부터 국내로 물품이 이동하는 것
나.유상으로 외국에서 외국으로 물품을 인수하는 것으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
다.비거주자가 거주자에게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제3조에 따른 용역을 제공하는 것
라.비거주자가 거주자에게 정보통신망을 통한 전송과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제4조에 따른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을 인도하는 것
5."외화획득용 원료ㆍ기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외화획득용 원료: 외화획득에 제공되는 물품, 제3조에 따른 용역 및 제4조에 따른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이하 "물품등"이라 한다)을 생산하는 데에 필요한 원자재ㆍ부자재ㆍ부품 및 구성품
나.외화획득용 시설기재(施設機材): 외화획득에 제공되는 물품등을 생산하는 데에 사용되는 시설ㆍ기계ㆍ장치ㆍ부품 및 구성품[물품등의 하자(瑕疵)를 보수하거나 물품등을 유지ㆍ보수하는 데에 필요한 부품 및 구성품을 포함한다]
다.외화획득용 제품: 수입 후 또는 국내 구매 후 생산과정을 거치지 않은 상태로 외화획득에 제공되는 물품등
라.외화획득용 용역: 외화획득에 제공되는 물품등을 생산하는 데에 필요한 제3조에 따른 용역
마.외화획득용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 외화획득에 제공되는 물품등을 생산하는 데에 필요한 제4조에 따른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
6.삭제<20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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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삭제<2023.12.19>
11."수출실적"이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수출통관액ㆍ입금액, 가득액(稼得額)과 수출에 제공되는 외화획득용 원료ㆍ기재의 국내공급액을 말한다.
12."수입실적"이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수입통관액 및 지급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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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6건
민원인 - 외국으로 운항하는 외국 국적 항공기에 공급할 기내식이 「식품위생법」 제7조제3항의 “수출할 식품”에 해당하는지 여부(「식품위생법」 제7조제3항 등 관련)
이 사안은 ‘수출할 식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내용이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조제3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외국으로 운항하는 외국 국적 항공기에 공급할 기내식이 「식품위생법」 제7조제3항의 “수출할 식품”에 해당하는지 여부(「식품위생법」 제7조제3항 등 관련)
이 사안은 ‘수출할 식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내용이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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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 라디오 방송이 「대외무역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무역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대외무역법」 제2조제1호 등 관련)
디지털 방식으로 처리한 방송프로그램을 불특정 다수에게 제공하는 라디오 방송은 대외무역법상 무역에 포함되지 않는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조제3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지식경제부 - 보세판매장(면세점)에서 제품에 대한 매매(판매) 원인으로 해외로 이동하는 출국인 및 통과여객기(선)에 의한 제품의 이동이 “수출”에 해당하는지?(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조 등 관련)
면세점 국산품을 출국인 등이 소지하고 외국으로 이동해도 대외무역법상 수출이 아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조제3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국방부 - 국내 보세공장에서 생산한 군용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을 제품과세 통관하는 경우 방위사업청장의 수입허가를 받아야 하는지(「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6조제1항제5호 관련)
국내 보세공장에서 생산한 군용총포·도검·화약류 등을 제품과세 통관하는 경우 방위사업청장의 수입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조제4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기획재정부 - 보세판매장(면세점)에서만 판매하기 위해 담배를 외국으로부터 “보세판매장으로 반입”하는 것이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의 “수입”에 해당하는지 여부(「담배사업법」 제11조의5제1항ㆍ제12조제1항 및 제1
보세판매장에서만 판매하기 위해 담배를 외국에서 보세판매장으로 반입하는 것은 담배사업법상 담배의 수입에 해당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조제4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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