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7조의2(자료조사) 법 제33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자료"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22.12.9, 2025.10.1>
1.수입한 물품등의 무역거래자 및 판매업자의 정보에 관한 자료
2.수입한 물품등의 가격, 수량, 품질 및 제조 또는 가공 공정에 관한 자료
3.그 밖에 원산지의 표시에 대한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제57조의2(자료조사) 법 제33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자료"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22.12.9,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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