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1조 (전산관리체제의 개발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7-31공포 · 2026-07-28대통령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대외무역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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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산업통상부장관은 수출입 거래가 질서 있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전산관리체제를 개발ㆍ운영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업통상부장관은 수출입 거래가 질서 있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전산관리체제를 개발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11.2, 2013.3.23, 2025.10.1>
1.무역거래자별 고유번호(이하 "무역업고유번호"라 한다)의 부여 및 관리 등 수출입통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기 위한 전산관리체제
2.「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불공정무역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전산관리체제
3.효율적인 수출입 거래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전산관리체제
가.부문별 무역전산관리체제를 유기적으로 연계하기 위한 전산관리체제
나.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산업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해당 기관 소관의 무역 관련 전산관리체제
4.그 밖에 무역업계의 요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전산관리체제
②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전산관리체제를 개발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경비의 일부를 해당 전산관리체제의 개발ㆍ운영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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