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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1조 · 전산관리체제의 개발ㆍ운영

대외무역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1조(전산관리체제의 개발ㆍ운영)

산업통상부장관은 수출입 거래가 질서 있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전산관리체제를 개발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11.2, 2013.3.23, 2025.10.1>
1.무역거래자별 고유번호(이하 "무역업고유번호"라 한다)의 부여 및 관리 등 수출입통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기 위한 전산관리체제
2.「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불공정무역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전산관리체제
3.효율적인 수출입 거래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전산관리체제
가.부문별 무역전산관리체제를 유기적으로 연계하기 위한 전산관리체제
나.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산업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해당 기관 소관의 무역 관련 전산관리체제
4.그 밖에 무역업계의 요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전산관리체제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전산관리체제를 개발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경비의 일부를 해당 전산관리체제의 개발ㆍ운영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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