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조의2(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 법 제19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이란 국제수출통제체제등에서 정하는 물품의 제조ㆍ개발ㆍ사용 또는 보관 등에 관한 기술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기술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은 제외한다. <개정 2013.3.23, 2014.1.28, 2024.10.8, 2025.10.1>
1.일반에 공개된 기술
2.기초과학연구에 관한 기술
3.특허 출원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술
4.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를 받은 물품등의 설치, 운용, 점검, 유지 및 보수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술
가.법 제19조의2에 따른 수출허가(이하 "수출허가"라 한다)
나.법 제19조의3에 따른 상황허가(이하 "상황허가"라 한다)
다.법 제19조의4에 따른 경유 또는 환적허가(이하 "경유 또는 환적허가"라 한다)
라.법 제19조의5 본문에 따른 중개허가(이하 "중개허가"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