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무역법 시행령 제10조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조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31공포 · 2026-07-28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대외무역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른 협의기구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한다.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조 등시ㆍ도협의기구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산업통상부장관이지방자치단체와산업통상부장관통상진흥시책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7조제6항에 따른 지역별 통상진흥시책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및 무역ㆍ통상 관련기관 또는 단체 등이 포함되는 협의기구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28, 2025.10.1>
제1항에 따른 협의기구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2. 조문 관계도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1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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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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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른 협의기구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한다.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31 시행된 대외무역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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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