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1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그 대상 물품등의 품목에 따라 그 물품등을 관장하는 중앙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한다. 다만, 산업통상부장관이 관장하는 물품등에 대한 권한은 제외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28, 2025.10.1>
1.제24조제2항에 따른 외화획득용 원료ㆍ기재의 수입 제한에 관한 권한
2.제25조에 따른 외화획득용 원료ㆍ기재의 기준 소요량 결정에 관한 권한
3.제27조에 따른 외화획득 이행기간의 결정 및 그 연장에 관한 권한
4.외화획득용 원료ㆍ기재 또는 그 원료ㆍ기재로 제조된 물품등(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품목만 해당한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권한
가.제28조제1항에 따른 외화획득 이행 여부의 사후 관리에 관한 권한
나.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사용목적 변경승인에 관한 권한
다.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양도ㆍ양수의 승인에 관한 권한
5.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조정명령에 관한 권한
6.제3항제2호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위임된 사무에 대한 법 제5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휘ㆍ감독 및 자료의 제출 요청에 관한 권한
②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관장하는 품목의 물품등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제1호의 권한 중 목재가구에 대한 권한은 국립산림과학원장에게 위탁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3.12.11, 2025.10.1>
1.제25조에 따른 외화획득용 원료ㆍ기재의 기준 소요량 결정에 관한 권한
2.제28조제1항에 따른 외화획득 이행 여부의 사후 관리에 관한 권한
3.제3항제2호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된 사무에 대한 법 제5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휘ㆍ감독 및 자료의 제출요청에 관한 권한
4.제7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한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된 사무에 대한 법 제5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휘ㆍ감독 및 자료의 제출 요청에 관한 권한
③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관장하는 물품등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다만, 자유무역지역관리원의 관할구역의 입주업체에 대한 권한은 자유무역지역관리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8.2.29, 2008.11.5, 2009.11.2, 2010.10.1, 2013.3.23, 2025.10.1>
1.제2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외화획득 이행기간의 연장에 관한 권한
2.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사용목적 변경승인에 관한 권한
3.삭제 <2014.1.28>
4.삭제 <2014.1.28>
5.삭제 <2014.1.28>
④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세관장에게 위탁한다. 다만, 제6호의 권한 중 자유무역지역관리원의 관할구역의 입주업체에 대한 권한은 자유무역지역관리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8.2.29, 2008.11.5, 2009.11.2, 2010.10.1, 2013.3.23, 2014.1.28, 2024.10.8, 2025.10.1>
1.법 제14조에 따른 수출입 승인 면제의 확인에 관한 권한
2.제57조제4항에 따른 원산지 표시의 확인에 관한 권한
3.법 제33조제5항에 따른 수입한 물품등과 관련 서류의 검사에 관한 권한
4.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 명령
4의2. 법 제33조의2제2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 및 이 영 제59조의2에 따른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분할납부 및 그 결정의 취소에 관한 권한
5.제65조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제출 명령에 관한 권한
6.제6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발급 업무 중 관세양허(關稅讓許)를 받기 위한 원산지증명서 발급 업무에 관한 권한
7.법 제59조제2항제3호(이 항 제3호의 권한에 따른 경우만 해당한다)의 자에 대한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권한
⑤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무역협회, 「민법」 제32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한국해운협회(이하 "한국해운협회"라 하고, 제4호의 업무에만 해당한다), 「관광진흥법」 제41조제1항 및 같은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한국관광협회중앙회(제5호의 업무에만 해당한다), 업종별 관광협회(제5호의 업무에만 해당한다) 및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10조에 따른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이하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라 하고, 제6호의 업무에만 해당한다)에 위탁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7.16, 2020.12.8, 2023.12.19, 2025.10.1>
1.법 제8조의2제1항 및 이 영 제12조의2제2항ㆍ제3항에 따른 전문무역상사의 지정 및 법 제8조의2제3항에 따른 지정의 취소
1의2. 제21조제1항에 따른 무역업고유번호의 부여 및 관리 등 수출입통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기 위한 전산관리체제의 개발ㆍ운영
2.제22조제2항에 따른 수출입 거래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분석
3.제23조에 따른 용역의 수출입 확인
4.제23조에 따른 용역 중 해운업의 수출입 확인
5.제23조에 따른 용역 중 관광사업의 수출입 확인
6.제23조에 따른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의 수출입 확인
⑥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관세청장에게 위탁한다. <개정 2008.2.29, 2008.11.5, 2009.11.2, 2010.10.1, 2013.3.23, 2022.12.9, 2025.10.1>
1.제56조제3항 본문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는 원산지 표시방법의 범위에서 그 표시방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는 권한
1의2. 제5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원산지 표시방법의 확인 및 이의제기에 대한 처리 권한
1의3. 제60조의2제2항에 따른 공표에 관한 권한
2.제62조 및 제63조에 따른 원산지의 판정 및 이의제기의 처리에 관한 권한
3.제4항에 따라 세관장에게 위탁된 사무에 대한 법 제5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휘ㆍ감독 및 자료의 제출 요청에 관한 권한
⑦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수출입승인 대상물품등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산업통상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위탁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28, 2025.10.1>
1.법 제11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수출 또는 수입의 승인, 승인의 유효기간 설정 및 연장, 변경승인 및 변경사항 신고의 수리에 관한 권한
2.제24조에 따른 외화획득용 원료ㆍ기재의 수입승인에 관한 권한
3.산업통상부장관이 관장하는 외화획득용 원료ㆍ기재에 대한 제28조에 따른 사후 관리에 관한 권한
⑧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플랜트수출의 승인 및 변경승인(일괄수주방식에 의한 수출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는 제외한다)에 관한 권한을 「산업발전법」 제38조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한국기계산업진흥회(이하 "한국기계산업진흥회"라 한다)에 위탁한다. 다만, 연불금융(延拂金融) 지원의 경우에는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에 위탁한다. <개정 2008.2.29, 2010.7.12, 2010.10.1, 2013.3.23, 2025.10.1>
⑨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대한상사중재원에 위탁한다. <개정 2008.2.29, 2008.10.20, 2013.3.23, 2025.10.1>
1.제75조제2항에 따른 무역분쟁에 대한 조정 또는 알선에 관한 권한
2.제80조부터 제8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분쟁조정, 조정비용 부담 등에 관한 권한
⑩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제6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발급 업무(관세양허를 받기 위한 원산지증명서 발급 업무를 포함한다)를 「상공회의소법」에 따라 설립된 대한상공회의소(이하 "대한상공회의소"라 한다)나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 중 산업통상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법인에 위탁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⑪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제31조에 따른 구매확인서의 발급 및 사후 관리에 관한 권한을 외국환은행의 장 및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지정한 전자무역기반사업자에게 위탁한다. <개정 2008.2.29, 2008.11.5, 2013.3.23, 2025.10.1>
⑫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제36조제2항에 따른 전략물자의 판정 및 통보에 관한 권한을 법 제25조에 따른 무역안보관리원에 위탁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4.10.8,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