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그 밖의 통상진흥 시책의 내용) 법 제7조제2항제7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09.11.2, 2013.3.23, 2025.10.1>
1.주요 지역별, 경제권별 또는 업종별 통상진흥 시책
2.무역ㆍ통상의 진흥과 관련되는 기관 또는 단체의 통상활동 계획
3.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무역ㆍ통상의 진흥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통상진흥 시책
제8조(그 밖의 통상진흥 시책의 내용) 법 제7조제2항제7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09.11.2,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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