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무역법 시행령 제86조 (세계무역기구협정상의 분쟁 해결절차와의 관계)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대외무역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6조(세계무역기구협정상의 분쟁 해결절차와의 관계) 이 법에 따른 선적 전 검사와 관련한 분쟁의 해결절차는 세계무역기구협정상의 분쟁 해결절차를 방해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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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조 · 조정안의 작성제82조 · 조정안의 통지제83조 · 조정의 종료제84조 · 조정비용제85조 · 선적전검사중재기관
이 법 전체 목차 96개 보기제86조 · 세계무역기구협정상의 분쟁 해결절차와의 관계지금 보는 조문
제87조 · 조정명령의 기준제88조 · 조정명령 등제90조 · 수수료제91조 · 권한의 위임ㆍ위탁제92조 · 권한의 위임ㆍ위탁 등에 따른 조정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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