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무역법 시행령 제49조 (전략물자기술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7-31공포 · 2026-07-28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대외무역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문을 하기 위하여 전략물자기술자문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전략물자기술자문단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전략물자기술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전략물자기술자문단국제수출통제체제등제조ㆍ개발ㆍ사용산업통상부장관이산업통상부장관대량파괴무기등평가ㆍ분석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문을 하기 위하여 전략물자기술자문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28, 2024.10.8, 2025.10.1>
1.해당 물품등이 대량파괴무기등의 제조ㆍ개발ㆍ사용 또는 보관 등의 용도로 이용 또는 전용될 가능성에 관한 사항
2.국제수출통제체제등의 통제대상 물품등에 대한 평가ㆍ분석에 관한 사항
3.전략물자 해당 여부의 판정에 관한 사항
전략물자기술자문단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2. 조문 관계도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4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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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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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4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문을 하기 위하여 전략물자기술자문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전략물자기술자문단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4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31 시행된 대외무역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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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