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무역법 시행령 제58조 (원산지표시 위반물품에 대한 시정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대외무역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0.1, 2020.2.18>
1.원산지표시의 원상 복구, 정정, 말소 또는 원산지표시명령
2.위반물품의 거래 또는 판매 행위의 중지
②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 명령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서면으로 해야 한다. <개정 2010.10.1, 2020.2.18>
1.위반행위의 내용
2.시정조치 명령의 사유 및 내용
3.시정기한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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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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