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0조(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
①법 제33조의2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0.10.1, 2014.1.28>
②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해당 무역거래자 등의 수출입 규모, 중소기업 여부, 위반 정도 및 위반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경감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과징금의 총액은 3억원을 넘을 수 없다. <개정 2008.2.29, 2009.11.2, 2013.3.23, 2014.1.28, 2022.12.9,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