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9조 (외화획득용 원료ㆍ기재의 사후 관리 면제)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대외무역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9조(외화획득용 원료ㆍ기재의 사후 관리 면제)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후 관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1.품목별 외화획득 이행 의무의 미이행률이 10퍼센트 이하인 경우
2.외화획득 이행의무자의 분기별 미이행률이 10퍼센트 이하이고, 그 미이행 금액이 미화 2만 달러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
3.외화획득 이행의무자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외화획득의 이행을 하지 못한 경우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4.해당 품목이 수입승인 대상에서 제외됨으로써 그 수입에 대응하는 외화획득의 이행을 할 필요가 없는 경우 등 산업통상부장관이 사후관리를 할 필요성이 없어진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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