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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무역법 시행령 제11조 · 민간 협력 활동의 지원 절차

대외무역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1조(민간 협력 활동의 지원 절차)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무역ㆍ통상 관련기관 또는 단체는 신청서에 사업 내용과 사업 성과 등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통상, 산업, 기술, 에너지 등에서 협력 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자금, 인력 및 정보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제2항의 지원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의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지원을 받은 관련 단체는 해당 지원 사업이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사업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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