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무역법 시행령 제11조 (민간 협력 활동의 지원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7-31공포 · 2026-07-28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대외무역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무역ㆍ통상 관련기관 또는 단체는 신청서에 사업 내용과 사업 성과 등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민간 협력 활동의 지원 절차산업통상부장관사업계획서협력활동단체사업산업통상부장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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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무역ㆍ통상 관련기관 또는 단체는 신청서에 사업 내용과 사업 성과 등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통상, 산업, 기술, 에너지 등에서 협력 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자금, 인력 및 정보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제2항의 지원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의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지원을 받은 관련 단체는 해당 지원 사업이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사업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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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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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무역ㆍ통상 관련기관 또는 단체는 신청서에 사업 내용과 사업 성과 등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31 시행된 대외무역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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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