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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무역법 시행령 제48조 · 허가의무 위반자 등에 대한 교육

대외무역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8조(허가의무 위반자 등에 대한 교육)

법 제49조에 따른 교육(이하 "교육"이라 한다)시간은 8시간 이내로 한다.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5조에 따른 무역안보관리원, 「원자력안전법」 제6조에 따른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에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0.6.16, 2024.10.8, 2025.10.1>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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