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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무역법 시행령 제5조 · 무역의 진흥을 위한 조치

대외무역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조(무역의 진흥을 위한 조치)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4조에 따라 무역의 진흥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거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1.1.5, 2025.10.1>
1.수출산업의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여건의 조성과 설비 투자의 촉진
2.외화획득률(외화획득액에서 외화획득용 원료의 수입금액을 공제한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을 높이기 위한 품질 향상과 국내에서 생산되는 외화획득용 원료ㆍ기재의 사용 촉진
3.통상협력 증진을 위한 수출ㆍ수입에 대한 조정
4.지역별 무역균형을 달성하기 위한 수출ㆍ수입의 연계
5.민간의 통상활동 및 산업협력의 지원
6.무역 관련 시설에 대한 조세 등의 감면
7.과학적인 무역업무 처리기반을 효율적으로 구축ㆍ운영하기 위한 여건의 조성
8.무역업계 등 유관기관의 과학적인 무역업무 처리기반 이용 촉진
9.국내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
10.해외에 진출한 국내기업의 고충 사항의 조사와 그 해결을 위한 지원
11.그 밖에 수출ㆍ수입을 지속적으로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법 제4조제2항제2호에 따른 지원 대상이 되는 무역 관련 시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능과 규모를 갖춘 시설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지정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1.무역전시장 : 실내 전시 연면적이 2천 제곱미터 이상인 무역견본품을 전시할 수 있는 시설과 5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회의실을 갖출 것
2.무역연수원 : 무역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시설로서 연면적이 2천 제곱미터 이상이고 최대수용 인원이 500명 이상일 것
3.컨벤션센터 : 회의용 시설로서 연면적이 4천 제곱미터 이상이고 최대 수용 인원이 2천명 이상일 것
법 제4조제2항제3호에서 "과학적인 무역업무 처리기반을 구축ㆍ운영하는 자"란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전자무역기반사업자 중에서 과학적인 무역업무 처리기반을 구축ㆍ운영하고 있는 사업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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