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무역법 시행령 제5조 (무역의 진흥을 위한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7-31공포 · 2026-07-28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대외무역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4조에 따라 무역의 진흥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거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법 제4조제2항제2호에 따른 지원 대상이 되는 무역 관련 시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능과 규모를 갖춘 시설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지정하는 것으로 한다.
무역의 진흥을 위한 조치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과학적인 무역업무 처리기반을 구축ㆍ운영하는 자시설과학적인무역업무처리기반무역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4조에 따라 무역의 진흥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거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1.1.5, 2025.10.1>
1.수출산업의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여건의 조성과 설비 투자의 촉진
2.외화획득률(외화획득액에서 외화획득용 원료의 수입금액을 공제한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을 높이기 위한 품질 향상과 국내에서 생산되는 외화획득용 원료ㆍ기재의 사용 촉진
3.통상협력 증진을 위한 수출ㆍ수입에 대한 조정
4.지역별 무역균형을 달성하기 위한 수출ㆍ수입의 연계
5.민간의 통상활동 및 산업협력의 지원
6.무역 관련 시설에 대한 조세 등의 감면
7.과학적인 무역업무 처리기반을 효율적으로 구축ㆍ운영하기 위한 여건의 조성
8.무역업계 등 유관기관의 과학적인 무역업무 처리기반 이용 촉진
9.국내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
10.해외에 진출한 국내기업의 고충 사항의 조사와 그 해결을 위한 지원
11.그 밖에 수출ㆍ수입을 지속적으로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법 제4조제2항제2호에 따른 지원 대상이 되는 무역 관련 시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능과 규모를 갖춘 시설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지정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1.무역전시장 : 실내 전시 연면적이 2천 제곱미터 이상인 무역견본품을 전시할 수 있는 시설과 5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회의실을 갖출 것
2.무역연수원 : 무역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시설로서 연면적이 2천 제곱미터 이상이고 최대수용 인원이 500명 이상일 것
3.컨벤션센터 : 회의용 시설로서 연면적이 4천 제곱미터 이상이고 최대 수용 인원이 2천명 이상일 것
법 제4조제2항제3호에서 "과학적인 무역업무 처리기반을 구축ㆍ운영하는 자"란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전자무역기반사업자 중에서 과학적인 무역업무 처리기반을 구축ㆍ운영하고 있는 사업자를 말한다.

2. 조문 관계도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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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4조에 따라 무역의 진흥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거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법 제4조제2항제2호에 따른 지원 대상이 되는 무역 관련 시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능과 규모를 갖춘 시설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지정하는 것으로 한다.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31 시행된 대외무역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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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