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18조의15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규모)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공포 · 2026-08-18대통령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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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2조의13제1항에 따라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할 의무가 있는 자(이하 "공영주차장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의무기관"이라 한다)의 장 또는 대표자는 법 제12조의13제1항에 따른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의무 대상 주차장(이하 "설치의무 대상 공영주차장"이라 한다)의 주차구획 면적(주차장의 형태 등을 고려하여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주차구획의 면적을 제외한 면적을 말한다) 10제곱미터당 1킬로와트 이상의 설비용량에 해당하는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2조의13제1항에 따라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할 의무가 있는 자(이하 "공영주차장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의무기관"이라 한다)의 장 또는 대표자는 법 제12조의13제1항에 따른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의무 대상 주차장(이하 "설치의무 대상 공영주차장"이라 한다)의 주차구획 면적(주차장의 형태 등을 고려하여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주차구획의 면적을 제외한 면적을 말한다) 10제곱미터당 1킬로와트 이상의 설비용량에 해당하는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26.8.18>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설치의무 설비용량을 산정하는 경우에 공영주차장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의무기관의 장 또는 대표자가 설치의무 대상 공영주차장에 설치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생에너지 설비의 설비용량을 반영해야 한다. <개정 2026.8.18>
1.법 제12조제2항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한 재생에너지 설비의 설비용량
2.제1호 외에 자발적으로 설치한 재생에너지 설비의 설비용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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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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