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2 (문화유산교육의 범위 및 유형)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7공포 · 2026-05-12대통령령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5.7>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른 문화유산교육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교육 중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을 교육내용으로 하거나 교육과정에 활용하는 문화예술교육은 제외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른 문화유산교육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교육 중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을 교육내용으로 하거나 교육과정에 활용하는 문화예술교육은 제외한다. <개정 2024.5.7>
1.문화유산을 통하여 전통문화 계승과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하고 인류의 보편적 가치와 문화다양성을 증진하는 교육
2.문화유산에 대한 보호의식을 함양하고 문화유산의 보호활동을 장려하는 교육
②법 제2조제2항에 따른 문화유산교육의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5.7>
1.학교문화유산교육: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실시하는 문화유산교육
2.사회문화유산교육: 법 제22조의4제1항에 따른 문화유산교육지원센터,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 및 그 밖에 문화유산교육과 관련된 기관 및 법인ㆍ단체에서 실시하는 학교문화유산교육 외의 모든 형태의 문화유산교육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0개 펼치기

문화유산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0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