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10 (계약 또는 업무협약의 내용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7공포 · 2026-05-12대통령령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5.7>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22조의12제2항에 따라 체결되는 계약 또는 업무협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2조의12제2항에 따라 체결되는 계약 또는 업무협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데이터의 이용 목적
2.제공 대상 데이터의 항목
3.데이터의 이용 기간
4.데이터의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5.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②법 제22조의12제3항에 따른 시스템의 상호 연계 및 사전 협의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5.7>
1.데이터의 최신성, 정확성 및 상호 연계성의 유지에 관한 사항
2.시스템의 상호 연계를 중단하려는 경우에는 중단 예정일 3개월 전까지 국가유산청장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등 상호 연계 중단 시의 조치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0개 펼치기

문화유산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0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