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의10조 (계약 또는 업무협약의 내용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5.7>
조문 요약
법 제22조의12제2항에 따라 체결되는 계약 또는 업무협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법 제22조의12제3항에 따른 시스템의 상호 연계 및 사전 협의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계약 또는 업무협약의 내용 등데이터상호연계포함되어야업무협약사항이시스템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법 제22조의12제2항에 따라 체결되는 계약 또는 업무협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데이터의 이용 목적
2.제공 대상 데이터의 항목
3.데이터의 이용 기간
4.데이터의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5.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②법 제22조의12제3항에 따른 시스템의 상호 연계 및 사전 협의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5.7>
1.데이터의 최신성, 정확성 및 상호 연계성의 유지에 관한 사항
2.시스템의 상호 연계를 중단하려는 경우에는 중단 예정일 3개월 전까지 국가유산청장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등 상호 연계 중단 시의 조치 사항
2. 조문 관계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의1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7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의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2조의12제2항에 따라 체결되는 계약 또는 업무협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법 제22조의12제3항에 따른 시스템의 상호 연계 및 사전 협의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의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7 시행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0의5조 · 문화유산수증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제10의6조 · 문화유산지능정보화 정책의 내용제10의7조 · 전문인력 양성 시책 등의 내용제10의8조 · 문화유산데이터 공동활용체계의 구축 등제10의9조 · 문화유산지능정보기술 협력체계의 지원 등
이 법 전체 목차 70개 보기제10의10조 · 계약 또는 업무협약의 내용 등지금 보는 조문
제10의11조 · 문화유산데이터 관련 사업 등 업무의 위탁제10의12조 ·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의 수집제10의13조 ·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 제작ㆍ개발의 지원제10의14조 ·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의 공공정보 이용 촉진제10의15조 ·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플랫폼의 구축ㆍ운영 및 이용ㆍ활용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