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의12조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의 수집)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5.7>
1. 조문 원문
제10조의12(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의 수집)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22조의15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집하려는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의 이용 활성화의 가치가 높은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의1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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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의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7 시행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0의7조 · 전문인력 양성 시책 등의 내용제10의8조 · 문화유산데이터 공동활용체계의 구축 등제10의9조 · 문화유산지능정보기술 협력체계의 지원 등제10의10조 · 계약 또는 업무협약의 내용 등제10의11조 · 문화유산데이터 관련 사업 등 업무의 위탁
이 법 전체 목차 70개 보기제10의12조 ·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의 수집지금 보는 조문
제10의13조 ·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 제작ㆍ개발의 지원제10의14조 ·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의 공공정보 이용 촉진제10의15조 ·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플랫폼의 구축ㆍ운영 및 이용ㆍ활용제10의16조 ·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의 복제 등제10의17조 ·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플랫폼 운영 업무의 위탁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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