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12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의 수집)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5.7>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의12(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의 수집)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22조의15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집하려는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의 이용 활성화의 가치가 높은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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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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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7 · 전문인력 양성 시책 등의 내용제10조의8 · 문화유산데이터 공동활용체계의 구축 등제10조의9 · 문화유산지능정보기술 협력체계의 지원 등제10조의10 · 계약 또는 업무협약의 내용 등제10조의11 · 문화유산데이터 관련 사업 등 업무의 위탁
이 법 전체 목차 70개 보기제10조의12 ·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의 수집지금 보는 조문
제10조의13 ·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 제작ㆍ개발의 지원제10조의14 ·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의 공공정보 이용 촉진제10조의15 ·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플랫폼의 구축ㆍ운영 및 이용ㆍ활용제10조의16 ·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의 복제 등제10조의17 ·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플랫폼 운영 업무의 위탁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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