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의14조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의 공공정보 이용 촉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5.7>
조문 요약
국가유산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2조의17제2항에 따라 이용 조건ㆍ방법 등을 정한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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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국가유산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2조의17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공공정보(이하 "공공정보"라 한다)의 이용 촉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미리 공개해야 한다.
1.공공정보의 이용 조건 및 기준
2.공공정보의 이용 방법 및 절차
3.공공정보의 제공 방식 및 형태
4.공공정보의 이용에 따른 사용료 또는 수수료
5.그 밖에 국가유산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공정보의 이용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국가유산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2조의17제2항에 따라 이용 조건ㆍ방법 등을 정한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의1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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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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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의1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가유산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2조의17제2항에 따라 이용 조건ㆍ방법 등을 정한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한다.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의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7 시행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0의9조 · 문화유산지능정보기술 협력체계의 지원 등제10의10조 · 계약 또는 업무협약의 내용 등제10의11조 · 문화유산데이터 관련 사업 등 업무의 위탁제10의12조 ·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의 수집제10의13조 ·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 제작ㆍ개발의 지원
이 법 전체 목차 70개 보기제10의14조 ·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의 공공정보 이용 촉진지금 보는 조문
제10의15조 ·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플랫폼의 구축ㆍ운영 및 이용ㆍ활용제10의16조 ·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의 복제 등제10의17조 ·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플랫폼 운영 업무의 위탁제11조 · 국가지정문화유산의 지정기준 및 절차제13조 ·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기준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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